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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발부, 兪씨 검거 장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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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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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연일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신기록이 쌓일 때마다 수사기관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은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에 차츰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이제는 이 사건의 전말은 물론이고 어디까지가 '참'이고 '거짓'인지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원이 유 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1일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말했다. 영장 재발급도 희귀한 경우인데다 이번에는 아예 6개월짜리 영장을 받아놓았다. 염치불구하고 검거를 위해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충분히 늘려 잡은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검거에 충분할 것으로 확신했으나 검찰의 포위망은 완전히 희롱당하고 말았다. 검찰의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국가 수준을 확인한 국민은 더 허탈하다.
 세월호 참사가 100일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시신 10구의 행방은 묘연하다. 그 대형 참사의 한 가운데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유 씨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두 달 째 오리무중이니 무기력한 수사진을 탓하기도 지쳤다.
 오히려 모습을 감춘 그의 '신출귀몰'한 경지에 국민이 감탄(?)하는 비이성적인 역풍이 불고 있는 지경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얼마나 불신했으면 유 전회장이 잡히지 않고 얼마동안 버티는지 '게임 구경'을 하고 있겠는가. 
 정작 유 씨는 잡지 못하고 수사력만 확대하자 주객이 전도돼 엉뚱한 곳에서 의외의 수확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경찰이 두 달 가까이 검문검색을 강화하자 수배자가 무더기로 잡힌 것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두 달 동안 43명의 수배자를 잡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5명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다.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일반 서민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처벌을 주장하면서 유독 유 씨 수사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제 평범한 수사로는 결론이 나지 않음이 증명됐다. 검찰에 유 씨를 능가할 전략적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국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줄 유병언 검거 특수 '기획수사'가 나올 것인가. 유 씨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보았자 지금 같은 뒷북수사로 별 소용이 있겠느냐는 국민의 한숨을 이번에는 말끔히 씻어주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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